보험사기 포상금
정렬
최대 20억 원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심의위 의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장기요양 관련자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최대 20억 원
신고인 유형별 차등, 요양기관 관련자 최대 20억 원 /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별표 6 기준)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요양기관 관련자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최대 3,000만 원
확정판결 5% (30~3,000만), 자진해약 10% (20~100만), 부지급 10% (10~50만), 격려금 (10~50만)
우체국보험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정 판결 시 피해금액의 5%, 최대 3,000만 원
최대 3,000만 원
구간별 (~1천만 15% / 1~5천만 150만+10% / 5천만~ 550만+5%), 단건·연간 3천만 원 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당 지급액 구간별 지급 (15%·10%·5%), 단건·연간 각 3천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