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담당기관
국세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 가구
상세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11월 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EITC)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EITC)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EITC)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지원
- 근로자인 서비스를 받으며 근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장려금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부담 경감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관련 검색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최종 업데이트: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