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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ITC)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에게 최대 3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담당기관

국세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 가구

상세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11월 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EITC)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 (EITC)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연 1회)
근로장려금 (EITC)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11월 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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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최종 업데이트: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