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대 3000만 원
확정판결 5% (30~3,000만), 자진해약 10% (20~100만), 부지급 10% (10~50만), 격려금 (10~50만)
확정판결 5% (30~3,000만), 자진해약 10% (20~100만), 부지급 10% (10~50만), 격려금 (10~50만), 최대 3000만 원 한도
- 근거 법령
- 보험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47호)(2021-09-27)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우체국보험(우정사업본부)을 기망한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하면 판결·처분 결과에 따라 지급사유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표 사유는 보험사기 확정 판결(피해금액 5%, 30~3,000만 원), 계약 해지·자진해약(향후 5년 피해 예상의 10%, 20~100만 원), 보험금 부지급(부지급액 10%, 10~50만 원), 격려금(10~50만 원)이며 동일 건에 여러 사유가 겹치면 가장 유리한 1건만 지급됩니다.
신고처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 보험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수사·조사 중이거나 언론 공개된 사안은 제외
- 우체국보험 청약·지급·조사·민원 담당자 신고는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방문·전화·FAX·우편·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
2. 2인 이상 공동 신고 시 대표신고자 지정
3.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대상 여부 통보
4. 보험사기 판결·처분 확정 후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산정
5. 세금 공제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심사위는 연 2회(1월·7월) 개최, 포상금은 만원 단위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