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원
신고인 유형별 차등, 요양기관 관련자 최대 20억 원 /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별표 6 기준)
신고인 유형별 차등, 요양기관 관련자 최대 20억 원 /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별표 6 기준), 최대 20억 원 한도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대통령령, 2019-06-11 개정)(2019-06-11)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환수된 징수금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19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기관 관련자 포상금 상한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라갔고,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비용·과다본인부담금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포상금은 공단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신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불법개설 구체 사실 기재 내용
- 거래 증빙·내부 문서·현장 자료 등
- 실명 신고 + 포상금 수령 계좌
- 의료급여비용·과다본인부담금은 산정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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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