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원

신고인 유형별 차등, 요양기관 관련자 최대 20억 원 /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별표 6 기준)

신고인 유형별 차등, 요양기관 관련자 최대 20억 원 /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별표 6 기준), 최대 20억 원 한도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대통령령, 2019-06-11 개정)(2019-06-11)
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개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환수된 징수금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19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기관 관련자 포상금 상한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라갔고,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비용·과다본인부담금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포상금은 공단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신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 페이지로 이동

필요한 증빙

  • 불법개설 구체 사실 기재 내용
  • 거래 증빙·내부 문서·현장 자료 등
  • 실명 신고 + 포상금 수령 계좌
  • 의료급여비용·과다본인부담금은 산정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또는 건강보험25시 모바일앱 2. 불법개설 사실과 증거자료 첨부 (영수증·내부 자료·거래내역 등) 3. 공단의 행정조사·수사의뢰 및 수사결과 통보 후 처분 확정 4.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의결 후 포상금 지급 5. 각 지역본부 상담창구 (서울·강원 02-2126-8960 등) ※ 신고 후 환수 결과가 변경·무효 시 포상금 전부·일부 환수 가능

이 분야 정부 지원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