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원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심의위 의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 최대 500만 원 (심의위 의결), 최대 20억 원 한도
- 근거 법령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3-09-22)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장기요양 부정수급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관련 업체 직원 등 관련자는 최대 20억 원, 그 밖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 한도이며,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동일 건 신고자가 여럿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신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부당청구 또는 부정수급을 입증하는 자료
- 실명 신고 + 포상금 수령 계좌
- 의료급여비용·과다본인부담금 등은 산정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모바일앱
2. 부당청구 사실·부정수급 내용 + 증빙 자료 제출
3. 공단 행정조사·처분 진행
4.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후 처분이 변경·무효되면 일부·전부 환수 가능
관련 포상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