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대 3000만 원
구간별 (~1천만 15% / 1~5천만 150만+10% / 5천만~ 550만+5%), 단건·연간 3천만 원 한도
구간별 (~1천만 15% / 1~5천만 150만+10% / 5천만~ 550만+5%), 단건·연간 3천만 원 한도, 최대 3000만 원 한도
-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고용노동부령 제445호)(2025-06-21)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예상 포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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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포상금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의·세액 확정·증거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고용노동부령 제445호) (2025-06-21 개정).
개요
타인이 산재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합산 부당지급액에 따라 구간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천만 원 미만은 15%, 1~5천만 원 구간은 150만 원 + 초과액 10%, 5천만 원 이상은 550만 원 + 초과액 5%로 산정되며 단건·연간 모두 3천만 원 한도입니다. 부정수급자 본인, 공모자, 공무원·공단 직원의 직무 관련 신고는 제외됩니다.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료기록·계좌내역 등)
- 실명 신고 + 본인 계좌
- 부정수급자 본인·공모자·공단 직원의 직무 관련 신고는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 또는 kcomwel.or.kr
2. 부당지급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진료기록·영수증·증언 등)
3. 공단 사실관계 조사 진행
4. 처분 확정 통지일부터 1년 이내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
5.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계좌로 지급
관련 포상금
이 분야 정부 지원
산재 관련 의료·재직 지원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