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액 20% (연 500만), 고용안정·직능개발 30% (연 3천만)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액 20% (연 500만), 고용안정·직능개발 30% (연 3천만), 최대 3000만 원 한도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제160조 (고용노동부령 제456호)(2026-01-01)
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개요

타인이 실업급여·모성보호 급여 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을 고용센터·노동포털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실업급여·모성보호, 연 500만 원 한도) 또는 30%(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연 3,000만 원 한도)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부정행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신고나 부정수급자 본인 신고는 제외됩니다.

신고처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센터

신고 페이지로 이동

필요한 증빙

  • 부정수급 증빙 자료 (근로 기록·출근 내역·통신·계좌 등)
  • 실명 신고 + 포상금 수령 계좌
  • 언론 공개·이미 조사 중 사안, 공무원 직무 관련, 부정수급자 본인 신고는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 2. 부정행위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30일 이내 사실관계 조사·통지 3. 피신고자 이의 없으면 처분 확정,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4.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 ※ 부정행위일부터 1년 이내 신고 필수

이 분야 정부 지원

구직·취업 준비 지원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