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 원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액 20% (연 500만), 고용안정·직능개발 30% (연 3천만)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실업급여 20%/연 500만, 고용안정·직능개발 30%/연 3천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