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총 167개
융자한도 혼례비: 2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상세내용 참조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
만34세 이하 청년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지원
○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전자바우처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현금지급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맞춤 교육 제공 및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 연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은 총 167개입니다. 각 지원금의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