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자격요건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상세안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