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상세안내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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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