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지원 금액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차별 개선 센터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차별 개선 센터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차별 개선 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7

최종 업데이트: 202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