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
담당기관
한국소비자원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피해구제국/043-880-576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상담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상담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상담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소비자 피해구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