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
담당기관
한국소비자원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피해구제국/043-880-576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상담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상담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상담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소비자 피해구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경기아트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경차, 저공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원폭피해자, 다자녀가구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