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담당기관
한국소비자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상세안내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소비자 피해구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피해자 상담서비스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취약계층 등이 금융 소비자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실시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안내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