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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지원 금액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담당기관

한국소비자원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위해정보국/043-88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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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위해정보국/043-88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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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