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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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