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금액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자격요건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상세안내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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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