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자격요건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상세안내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