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자격요건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상세안내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일부 지원 사업
1. 저출산과의 전쟁 일환으로 신혼부부 초기 경제적 부담 해소 2. 신혼부부의 복지증진을 위해 희망지역 및 선호도에 따라 매입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을 이부 지원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및 주택을 보수·보강하여 노후화 억제로 기능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기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등에 기여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