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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금액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자격요건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상세안내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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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8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