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자격요건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상세안내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관련 지원금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