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자격요건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상세안내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