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금액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자격요건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상세안내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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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