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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 금액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자격요건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상세안내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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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