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금액
현금대여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문의: 1588-1519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검색
복지로 (중앙부처)
최종 업데이트: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