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화성 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 고용의 질 개선과 고용률 제고
지원 금액
□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기업투자실 노사협력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을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정규직 채용 후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예) 2026.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2026. 6. 30.까지 수습 기간인 경우 → 2026. 4.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불가”(수습 기간 내 신청 불가) → 2026. 7.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 지사, 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하 “본사 및 지점 등”으로 함)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지점 등은 모두 화성시에 소재하여야 함 ※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채용장려금 지급까지 지속하여 신중년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참여기업 제외 대상 - 참여기업 자격 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 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⑵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마을기업, 신청일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상세안내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을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정규직 채용 후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예) 2026.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2026. 6. 30.까지 수습 기간인 경우 → 2026. 4.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불가”(수습 기간 내 신청 불가) → 2026. 7.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 지사, 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하 “본사 및 지점 등”으로 함)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지점 등은 모두 화성시에 소재하여야 함 ※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채용장려금 지급까지 지속하여 신중년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참여기업 제외 대상 - 참여기업 자격 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 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⑵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마을기업, 신청일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360만원) 일괄 지급 가능❍ 지급기준 -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6개월 고용유지 후 2차 지원금 지급 관련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익년도에 충족한 경우, 익년도 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단, 익년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 참여기업 자격 요건 확인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참여기업 및 참여자 자격 요건 확인 ○ 화성시는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보완 기간을 설정하여 참여기업에 요청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기간 내 미보완 시 선발 대상
신청방법
□ 모집공고 ○ 공고사항: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 ○ 공고시기: 2026. 3. ~ 분기별 모집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하며 공고 시기 및 모집기간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공고기간: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 공고방법:‘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공고□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평일 10일 이상으로 설정 ○ 신청방법: 참여기업은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화성시는 선착순으로 접수함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②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 ③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④ 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⑦ 참여자 근로계약서 ⑧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⑨ 공고개시일 기준 4대 보험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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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