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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지원 금액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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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