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