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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지원 금액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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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