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