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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금액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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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