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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 금액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

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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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