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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금액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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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