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90일 이상 경과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권익위)
한도 미정
보상대상가액 구간별 지급 (상세 산정식은 권익위 고시 참조). 내부 공익신고는 한도 없음, 우선 지급은 최대 15억 원
보상대상가액 구간별 지급 (상세 산정식은 권익위 고시 참조). 내부 공익신고는 한도 없음, 우선 지급은 최대 15억 원, 한도 미정
- 근거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20243호, 2024-08-07 시행)(2024-08-07)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471개 법률(안전·환경·소비자·공정경쟁 등)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환수·부과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법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가 폐지**되어 보상대상가액 기준 구간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선 지급의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고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계약서·내부 문서·현장 증빙 등)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비실명 대리신고 선택 가능)
- 언론 공개·수사 진행 중 사안은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또는 1398 상담 센터
2. 대상 법률(471개) 해당 여부 확인 — 필요 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활용
3. 관할 공공기관 조사·처분 진행 (환수·과징금·고발 등)
4. 처분 확정 후 보상금 지급 신청
5. 권익위 심의 후 세금 공제 계좌 입금
관련 포상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