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공익신고 보상금 (권익위)

한도 미정

보상대상가액 구간별 지급 (상세 산정식은 권익위 고시 참조). 내부 공익신고는 한도 없음, 우선 지급은 최대 15억 원

보상대상가액 구간별 지급 (상세 산정식은 권익위 고시 참조). 내부 공익신고는 한도 없음, 우선 지급은 최대 15억 원, 한도 미정

근거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20243호, 2024-08-07 시행)(2024-08-07)
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개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471개 법률(안전·환경·소비자·공정경쟁 등)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환수·부과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법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가 폐지**되어 보상대상가액 기준 구간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선 지급의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고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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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빙

  •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계약서·내부 문서·현장 증빙 등)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비실명 대리신고 선택 가능)
  • 언론 공개·수사 진행 중 사안은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또는 1398 상담 센터 2. 대상 법률(471개) 해당 여부 확인 — 필요 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활용 3. 관할 공공기관 조사·처분 진행 (환수·과징금·고발 등) 4. 처분 확정 후 보상금 지급 신청 5. 권익위 심의 후 세금 공제 계좌 입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