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보상금

최대 5억 원

공공기관 재산 이익/손실 방지 기여 시 포상금, 수입 회복·증대 시 보상금 (상한 최대 5억, 시행령 위임)

공공기관 재산 이익/손실 방지 기여 시 포상금, 수입 회복·증대 시 보상금 (상한 최대 5억, 시행령 위임), 최대 5억 원 한도

근거 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3호) 제23조(2020-01-01)
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개요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의 최대 5배)을 통해 공공재정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행위를 소관 공공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공공기관 재산상 이익/손실 방지 기여) 또는 보상금(환수·제재부가금 부과로 수입 회복·증대·비용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처

국민권익위원회 / 감사원 / 소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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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빙

  • 부정청구를 입증하는 개별·구체 증거 자료
  • 인터넷 검색·정보공개청구 자료만으로는 신빙성 부족
  • 실명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선택 가능) +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신고 접수처 선택: 소관 공공기관·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 2.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활용 가능 (권익위 1398) 3.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후 보상금 지급 신청 4.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5. 결정 후 지정 계좌 지급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 / 감사원 / 소관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