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부패행위 신고 포상·보상금 (권익위)

최대 30억 원

공공기관 재산 보호 기여 시 포상금 최대 2억 원, 직접 수입 회복·증대 시 보상금 최대 30억 원

공공기관 재산 보호 기여 시 포상금 최대 2억 원, 직접 수입 회복·증대 시 보상금 최대 30억 원, 최대 30억 원 한도

근거 법령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권익위 훈령)(2024-04-22)
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개요

공직자·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공소제기·기소유예,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으로 이어지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은 구조가 다르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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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빙

  •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문서·녹취·전자기록 등)
  • 신고자 신원 (비실명 대리신고 선택 가능)
  •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손실 방지 또는 수입 회복 사실
  • 수사·조사 중이거나 언론 공개된 사안은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또는 1398 상담 센터로 신고 2.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활용 가능 3. 위원회 조사 및 수사·감사 기관 이첩 4. 처분 확정 후 포상금·보상금 지급 신청 (각각 별도 사무 절차) 5. 권익위 심의 후 세금 공제 계좌 입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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