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 원
위반물량 실거래가 또는 과태료 부과액 기준, 단건 한도 1,000만 원 (신고자 1인당 월 1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원산지 거짓·미표시 신고, 위반물량 실거래가 또는 과태료 부과액 기준, 한도 1,000만 원
최대 1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기준 신고자별 지방청 연 50만 원·시도 연 100만 원 한도 (금지 원료 예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 포상금
식품 위반 신고, 건강기능식품은 신고자별 지방청 연 50만 원·시도 연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