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위반물량 실거래가 또는 과태료 부과액 기준, 단건 한도 1,000만 원 (신고자 1인당 월 1건)
위반물량 실거래가 또는 과태료 부과액 기준, 단건 한도 1,000만 원 (신고자 1인당 월 1건), 최대 1000만 원 한도
- 근거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식품부고시 제2024-89호 / 해수부고시 제2024-131호(2024-12-06)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제9조에 근거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혼동 표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89호 및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1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2024-12-06 발령·시행)에 따라 위반물량 실거래가 또는 부과 과태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건 한도는 1,000만 원, 신고자 1인당 월 1건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식약처 식품위생법 신고와는 별개의 농축수산물 전용 제도입니다.
신고처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원산지 거짓·미표시·혼동 표시 입증 자료 (사진·영상·라벨·영수증 등)
-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 agrin.go.kr)
2. 위반 사실(원산지 거짓·미표시) + 증빙 제출 (영수증·사진·라벨 등)
3. 품질관리원 조사 및 과태료 부과
4. 처분 확정 후 포상금 지급
※ 신고자 1인당 월 1건 한도. 위반물량 실거래가 또는 과태료 부과액 기준 산정.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