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기준 신고자별 지방청 연 50만 원·시도 연 100만 원 한도 (금지 원료 예외)

건강기능식품 기준 신고자별 지방청 연 50만 원·시도 연 100만 원 한도 (금지 원료 예외), 최대 100만 원 한도

근거 법령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약처 훈령 제2025-26호)(2025-04-18)
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개요

부정·불량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해 지방식약청 단위 연 50만 원, 시·도 단위 연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금지 원료 사용 등 중대한 위반에는 연간 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반 식품 위반(부정·불량 식품)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식약처 규정의 별표에서 위반 유형별로 정합니다.

신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페이지로 이동

필요한 증빙

  • 위반 제품·표시·광고 증빙
  • 구매 영수증·영상·사진 등 현장 자료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식약처 통합민원신고(uvoice.mfds.go.kr) 또는 1399 식품안전정보센터 2. 위반 유형(부정·불량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업체 정보·증빙 제출 3. 관할 지방청·시도 조사 진행 4. 처분 확정 후 신고포상금 지급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