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상세내용 참조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상세안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에너지바우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에너지바우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600-3190

관련 지원금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취약계층에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 60만원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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