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상세내용 참조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상세안내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에너지바우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600-3190

관련 지원금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취약계층에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 60만원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관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