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까지
자격요건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상세안내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강동구 고등학생 교육 이용료 지원
학습의지가 있는 강동구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