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까지
자격요건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상세안내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알선
서민 취약계층이 ‘몰라서’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민간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연계합니다.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