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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지원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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