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96,000원 중등도장애 : 월 954,000원 경도장애 : 월 626,000원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세안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문의: 1577-060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상이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도니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경남동행론(직접대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 경남도민 대상으로 소액자금을 지원합니다.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