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상세안내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4·19혁명공로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4·19혁명공로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19혁명공로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577-0606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