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상세안내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신청방법
문의: 031-242-055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훈원 양육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훈원 양육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훈원 양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상이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보훈원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