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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금액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상세안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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