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상세안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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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수당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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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복지신문 무료보급을 통해 급 장애인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 경제 문화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관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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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