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상세안내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효행장려수당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효행장려수당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효행장려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효행장려금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복지신문 무료보급을 통해 급 장애인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 경제 문화 정보 획득 기회 제공
효행수당 지원
효행장려수당-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효행장려수당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넓리 장려하고 정착시키고자 함.
효행장려수당지원
어르신을 봉양하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사랑과 효행실천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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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