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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금액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상세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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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86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