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지원 금액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상세안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훈련연장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훈련연장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훈련연장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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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