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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지원 금액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상세안내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재피해 주민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화재피해 주민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9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