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상세안내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화재피해 주민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화재피해 주민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화재피해 주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평생 1회에 한해 신혼부부 건강 검진, 초기 임신부 건강 검진을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두루웰 천사 지원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생계비, 생필품, 의료비, 이사비 및 화재피해 지원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