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신청기한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자격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상세안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평생 1회에 한해 신혼부부 건강 검진, 초기 임신부 건강 검진을 지원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세종 이응패스 도입
타 특·광역시에 비해 낮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 도입 * 일반 시민 이용료 2만원 / 어르신(만 70세 이상), 청소년(만 13세 ~ 만 80세), 장애인(장애인 등록자)은 패스 이용료 무료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세종형 쉐어하우스 시범사업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