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2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