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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지원 금액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담당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상세안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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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