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
담당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상세안내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교육복지 우선 지원
교육복지지원사업 해당학교(지정학교 및 공모학교)에 개인지원이 아닌 취약계층학생을 위한 지원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2026년 전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3차)
관내 성인 장애인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하여 평생교육 수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