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담당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신청기한
2025.04.01~2025.09.19
자격요건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상세안내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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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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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지가 있는 강동구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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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1형 당뇨qud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