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담당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신청기한
2025.04.01~2025.09.19
자격요건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상세안내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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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천군 입학축하금 지원(유·초·중·고)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1인)
직업계고 취업플러스+ 지원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대상으로 취업준비금 지급